1.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 에 따라 상품유형별 중도상환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.
상품유형 | 중도상환수수료율 | 부과방식 | 비고 |
부동산 담보대출 | 상환금액의 1.5% 이내 | 대출금 중도상환일 전액 부과 | 중도상환수수료율 범위 내에서 차입자별 대출계약에 개별적으로 적용 |
기타 담보대출 | 상환금액의 1.5% 이내 |
2.중도상환수수료 산정 수식
- 중도상환수수료 = 중도상환금액 * 중도상환수수료율
3. 시행일 : 2025. 1. 13 (월)
- 단,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대출계약부터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