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펀딩119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에 관한 변경사항 안내

1.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 에 따라 상품유형별 중도상환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.

상품유형

중도상환수수료율

부과방식

비고

부동산 담보대출

상환금액의 1.5% 이내

대출금 중도상환일
전액 부과

중도상환수수료율 범위 내에서
차입자별 대출계약에 개별적으로  적용

기타 담보대출

상환금액의 1.5% 이내



2.
중도상환수수료 산정 수식

- 중도상환수수료 = 중도상환금액 * 중도상환수수료율


3. 시행일 : 2025. 1. 13 ()

- ,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대출계약부터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