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용정보활용체제
신용정보활용체제 표준약관
시행일 2021.8.26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에 따라, 주식회사 펀딩119 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합니다.
I.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
1. 이용목적
1) 신용 관리 등 내부 경영 관리
- 연계대출계약 및 이행
- 고객관리
- 마케팅 및 광고 등의 활용2)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판단
3)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2.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1) 식별정보: 개인의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,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등),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, 법인등록번호, 사업자등록번호, 사업장
주소, 대표자 성명 등2) 신용거래정보
가) 개인신용거래정보: 대출,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현황, 가계당좌·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사실,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, 연체정보, 대위변제·대지급정보, 부도정보, 어음·수표 등
나) 기업신용거래정보: 가계당좌·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,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,연체정보, 대위변제·대지급 정보, 어음·수표 부도정보, 대출·지급보증, 신용공여현황 등
다) 금융질서 문란정보: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
라) 신용능력정보: 개인의 직업, 재산·채무·소득의 총액, 납세실적, 회사의 개황,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, 재무상태,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,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
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마) 공공기록정보: 국세·지방세·관세·과태료·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,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,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,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
거래처,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바) 서비스 이용기록, 접속 로그, 쿠키, 접속IP 정보 등
사) 기타(금융) 거래의 설정, 유지, 이행, 관리를 위한 상담,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
II. 제3자에게 제공시 제공대상,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1. 신용정보 제공대상
1)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
2) 법률에 의해 제공 가능한 기관 등2.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목적에 한함
3.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정보, 개인신용거래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, 신용능력정보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공 가능한 정보
III. 보유 및 이용기간,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1.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: 법률의 규정에 의해 보유 가능한 기간 및 고객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제공 중단을 요구한 때까지 보유 및 이용
2.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: 전자적 파일 형태로 지정되는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·보관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
하거나 소각하여 파기
IV. 신용정보처리 위탁 내용 및 수탁자1. 개인(신용)정보처리 제공 및 공유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에게 안내합니다.
홈페이지 하단 > 개인정보처리방침 > 4.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, 5. 수집한 개인정보의 취급위탁
V.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
1. 신용정보 제공·열람 청구권: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2. 신용정보 정정 청구권: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3.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: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 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4. 개인신용정보 제공·이용 등의 철회권: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 동의를 한 경우 방문,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
철회할 수 있습니다.
VI. 신용정보관리 및 보호 관련 고충처리 담당자1. 신용정보관리 및 보호 관련 고충처리 담당자
성 명 : 신오주 (준법감시인)
연락처 : 02-588-9936 funding119@naver.com2. 신용정보관리 및 보호 관련 제반사항은 대표이사가 주관한다.
부 칙제1호(시행일) 이 기준은 2021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.